현금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일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금 증여 시 증여일은 해당 금액이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 경로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 뒤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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