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8년 전 현금을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8년 전 현금을 증여한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됨)를 방지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지위를 확인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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