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와의 관계나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1억 원 전체를 면제받거나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면제되며 성인 자녀는 일반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특례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전액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출산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부 불가 (5천만 원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가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한도 계산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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