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와의 관계나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1억 원 전체를 면제받거나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면제되며 성인 자녀는 일반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특례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전액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출산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부 불가 (5천만 원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가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한도 계산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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