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부친이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7년 전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사위(비상속인)가 사망 7년 전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이중 부과(중복하여 세금을 매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미적용
- 최종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사전증여 재산으로 인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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