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때 최종 납부세액은 2억 1,825만 원입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8,730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총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성인 자녀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성인 자녀 기준)
- 증여재산 10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을 구
- 신고세액공제 3%인 675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상속세 계산 (자녀만 있는 경우)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과세표준 5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000만 원을 구
- 신고세액공제 3%인 270만 원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배우자 유무 확인: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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