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3억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3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으로 납부 세액은 없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2.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
  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4.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채무사실 입증 서류: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준비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
  2. 자금 출처 증빙: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증빙이 필요하다면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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