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5천만 원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 및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성인 자녀로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현금 증여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현금증여 간편신고」 또는 「일반증여 정기신고」 메뉴로 접속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및 증여 재산 정보를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증여 재산 합산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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