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5억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시 추가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후에도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합산 제외
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합산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 상승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속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높아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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