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현금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현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현금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자녀가 현금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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