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현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현금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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