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증여재산공제와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5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증여세 항목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 현금 증여인 경우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 혜택 수령
- 가산세 방지: 기한을 준수하여 자진 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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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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