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가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속 상황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2. 합산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소 5억 원 가산 산식: 상속세 공제액 =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상속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재산 가액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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