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재분할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재산을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몫)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협의하여 분할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권 침해 시 제기하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의 재분할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 예외 사유 점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법령상 예외 사유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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