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상속 시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배우자뿐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시작)될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기에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공제 적용 신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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