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시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협의분할 시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분할과 등기를 완료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며,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과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기한 내에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부득이한 사유 신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소송 종료 후 분할 신고: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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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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