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최대치를 적용하여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 확정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내에서 10억 원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와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해당 기한까지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확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재산 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포함하여 진행
- 기한 연장 신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사유를 미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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