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자녀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협의분할을 통해 실제 배분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이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어 납부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범위를 판단하려면
- 납부의무 발생 여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연대납세의무 한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산정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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