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협의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하나요?

상속인 구성과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상속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상황에서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고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마친 경우상속세 면제 가능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기로 했으나 분할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많으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협의상속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최소 공제액 확인: 상속인 구성에 따른 최소 공제액을 확인하고 토지 평가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2. 재산 분할 및 신고: 협의상속 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3. 실제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제외한 실제 공제 한도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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