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과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상속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상황에서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고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마친 경우 | 상속세 면제 가능 |
|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기로 했으나 분할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많으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협의상속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최소 공제액 확인: 상속인 구성에 따른 최소 공제액을 확인하고 토지 평가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재산 분할 및 신고: 협의상속 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실제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제외한 실제 공제 한도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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