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협의이혼을 하며 배우자 B로부터 재산을 분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A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 A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뒤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해당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는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할 액수가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포탈(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행위)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뒤 재산을 이전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권리 행사 기간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
- 분할 가액 점검: 분할받는 재산 가액이 부부의 전체 자산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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