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의 취지를 벗어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분할하거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와 달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의 취지에 반하여 과대한 재산을 분할하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이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을 명시한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협의와 자산 이전 완료
- 이혼 성립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 진행
재산분할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권리 행사
- 증여 시점 확인: 이혼 성립 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증빙 자료 확보: 분할 액수가 기여도에 비해 과다하여 조세 회피 수단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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