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수님 소유 주택에 지분 투자하여 투자금을 지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형수님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지분 취득 시 지불한 투자금이 시가보다 낮아 그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형수님 소유 주택의 지분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투자자가 8억 원을 지불하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미해당
투자자가 6억 원을 지불하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해당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형수님과의 주택 지분 거래 시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시가 파악: 형수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민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거래 전 해당 지분의 객관적인 시가를 먼저 확인
  2. 과세 대상 판단: 지불할 투자금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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