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농지 가액에서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형제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는 농지의 가액을 평가
- 평가액에서 기타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기타친족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형을 포함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확인
- 감면 제외 여부 판단: 형제간 증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감면 대상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제외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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