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상속 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형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가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확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 포함 여부 확인
-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인적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상속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차감한 한도액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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