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들이 총 4억 원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미과세 (납부세액 없음) |
| 형제들이 총 6억 원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으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사망자의 거주자 여부: 비거주자는 5억 원 일괄공제 대신 2억 원 기초공제만 가능하므로 확인
- 공제 한도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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