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가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형제가 상속인으로서 5억 원 이하를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형제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피상속인 거주 여부 확인: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아니면 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상속받는지 확인하여 공제 방식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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