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의 공제 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자녀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분(실제로 물려받은 재산)과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
-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비율을 산정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인
-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
- 선택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산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최종 공제액으로 확정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점검: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상속받으면 해당 가액은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점검
- 순위 확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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