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에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직접 준 형제(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인 A가 동생 B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동생 B가 증여세를 미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형제 C가 동생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의무 없음 |
| 증여자인 형 A가 납부 능력이 없는 동생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해당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는 일)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제3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추가 증여세 부과 유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형제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대납액이 추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에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제의 증여세를 다른 형제가 대신 납부해 줄 경우 그 대납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때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