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거나 한 명이 받은 합의금을 형제에게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합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가족을 대신하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형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피해 당사자인 형제가 합의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형제 중 1인이 대표로 합의금을 받아 다른 형제에게 배분한 경우 |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금 지급 시점에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받는 합의금은 비과세되나 이를 형제에게 나누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간 자금 배분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보험료 납부자 확인: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 피해 당사자 직접 수령: 합의금 수령 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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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형제가 보험금을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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