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에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나누어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거나 한 명이 받은 합의금을 형제에게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합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가족을 대신하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미해당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형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해당
피해 당사자인 형제가 합의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미해당
형제 중 1인이 대표로 합의금을 받아 다른 형제에게 배분한 경우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금 지급 시점에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받는 합의금은 비과세되나 이를 형제에게 나누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간 자금 배분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보험료 납부자 확인: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2. 피해 당사자 직접 수령: 합의금 수령 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3.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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