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고액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누적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빌려준 돈(차용)임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으로부터 2억 원을 이체받은 동생의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
| 동생이 형에게 2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형제간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형제 등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적정 이자율(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대여 구분: 이체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을 준비
- 대여 금액과 이자율 설정: 금전을 빌리는 경우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
- 증빙 자료 확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에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확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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