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 수증자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납세의무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무(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각 수증자는 본인 지분에 대해 개별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정
- 수증자별로 10년간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공제 한도 소진 여부: 형제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1천만 원이 이미 소진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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