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거래는 실제 빌려준 자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증빙
- 증여 이익 점검: 연간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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