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10년간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전을 빌린 경우라면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형제가 금전을 빌려주고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형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가 없는 상태)으로 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과세 여부 판단: 금전을 빌리는 형식일 때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유리한 방식 선택: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에 증여와 차용 중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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