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단독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하는 지분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단독명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증여하는 지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부과 |
| 형제가 증여하는 지분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무상 재산 이전)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지분을 나누는 것은 본인의 지분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형제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와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동일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1천만 원 공제 여부를 판단
- 취득세 점검: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부 비용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외에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