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이익 산정을 위한 적정 이자율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돈을 빌려 쓰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하여 연간 이자 상당액 산출
-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차액 산출
- 산출된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확정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형제간 증여 시 10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최종 과세표준 결정: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 세액에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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