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한도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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