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합니다. 이 경우 기타 친족 공제는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곱
-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식: (부동산 가액 - 1,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 적용
- 취득세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라 3.5%의 표준세율로 별도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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