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빌린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형제간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증여세 미대상
형제가 차용증 없이 돈을 받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증여세 과세
형제가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이자 이익 증여세 과세

형제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친족(가족 및 친척)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사실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대출 금액 점검: 무상 대출 시 연 4.6%를 곱한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입증 자료 확보: 세무조사 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거래로 보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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