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정상적인 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사실상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원인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정당한 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을 뺀 금액만큼만 설정되는 한도 확인
- 일괄공제 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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