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상속 시 인적공제나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정당한 상속인이 된 경우가능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경우불가

형제자매 상속 시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받으면 해당 가액은 공제 한도(세금 공제 최대치)에서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괄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1. 상속포기 여부 확인: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한 공제 한도 제외 대상인지 판단
  2. 일괄공제 적용 점검: 별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일 때 5억 원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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