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자금을 무상으로 주었다면 10년간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면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 신고 대상 |
| 형이 동생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신고 제외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빌린 돈으로 얻은 이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면제를 위해 차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 사실 입증: 객관적인 차용증(돈을 빌린 증명 서류)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
- 증여세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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