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제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산식: (증여재산가액 - 1,000만 원) × 세율 - 신고세액공제(3%)

예를 들어 형제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900만 원에서 자진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27만 원을 차감한 873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 세액공제 혜택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형제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형제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