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가능 |
| 형제가 형제에게 증여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 대신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 직계존속 여부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인지 확인
- 기타 친족 공제 적용: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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