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매달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액의 10년 누적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매달 10만 원씩 증여하여 10년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세액 미발생 |
| 형제가 매달 50만 원씩 증여하여 10년 누적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 발생 |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총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합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을 산정
- 세액 납부: 누적 증여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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