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시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는 기타친족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는 2촌 혈족으로서 법령상 기타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친족 적용 기준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에 해당하여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관계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의 수증자 정보를 작성
-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기타친족을 선택하여 입력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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