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1억 2,000만 원을 증여할 때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진신고 시 납부할 증여세는 1,164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2,000만 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 이하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 1,2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공제
- 최종 세액을 납부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한 1,164만 원을 자진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기한 준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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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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