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형제간 증여 시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친족)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총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는 경우 각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일반증여 신고' 메뉴에 접속
- 증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
-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오프라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증여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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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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