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들에게 나누어준 땅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형제에게 증여한 땅 지분은 증여 시점과 형제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인 경우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형제에게 땅 지분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상속인에 해당하며 사망 전 7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포함
형제가 상속인이 아니며 사망 전 7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제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사망 직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여부 확인: 형제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
  2. 증여 시점 점검: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법정 기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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