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자녀는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가한 형제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분가한 형제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부모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주소지만 옮긴 형제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형제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분가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판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 확인
- 공제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거하던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있어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계속 동거하던 중 군 복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주소를 옮겼던 경우에도 동거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