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받은 돈은 10년 동안 형제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형제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동생이 형으로부터 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이 형으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미납부 |
| 동생이 형으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증여(무상 재산 이전)는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제는 4촌 이내의 혈족(피로 맺어진 친족)에 해당하여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형제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을 산출
-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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