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는 직계비속 간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자녀(직계비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직계비속 공제 가능 |
| 수증자가 형제(기타 친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 적용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달리 형제 등 4촌 이내의 혈족(혈연관계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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