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로부터 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전체 가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가액 산정 및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현재의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인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본인은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연결된 친척) 관계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1,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전체 분양권 가액 산출
  2. 전체 가액에 각자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 결정
  3.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4.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10년 이내 증여 사실: 동일한 형제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2.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때만 6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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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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